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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이 높아질수록 혜택이 많은데요, 최대 200만원까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1.장기요양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혹은 THE건강보험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①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②[민원상담실] 클릭
③[장기요양 신청] 탭에서 [인정신청] 클릭
④[신청인 유형] 선택 후 로그인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 대리인이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가능
⑤[신청종류] 선택
⑥신청서 작성 후 제출
✅[ THE건강보험 어플]
①THE건강보험 어플 다운로드
②[민원여기요] 클릭 ▶ [신청·납부] 클릭 ▶ [더보기+] 클릭
③[장기요양] 탭에서 [인정신청] 클릭
④로그인
⑤장기요양인정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
[오프라인 신청]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팩스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접수
✅팩스
2.방문조사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와 희망 급여 등들을 조사합니다. 65세 이상 신청자는 방문조사 이후 제출기간 내로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등급판정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하는데 대략 1개월 정도 걸립니다.
4.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 부담률, 월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 제출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신청서
✅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등급 첨부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공무원 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 증명서류, 신분증
▶대리인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노인장기요양은 65세 이상 어르신분들과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 65세 미만의 어르신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미만 |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 급여, 복지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특화서비스(이동지원, 수시방문)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을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소정원: 5~9명)
특별 현금 급여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복지급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